전문대서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전문대서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입력 2012-01-21 00:00
수정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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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문대학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격증 발급 지역을 주민등록지에서 거주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한정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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