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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보도’ KBS에 패소

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보도’ KBS에 패소

입력 2012-01-18 00:00
업데이트 2012-01-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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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가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18일 조선일보와 방상훈 대표가 KBS와 보도본부장,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KBS가 2009년 3~4월 고(故)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에 방 대표가 기재돼 있고 조선일보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수사가 미진한 것도 조선일보 때문이라고 암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조선일보가 MBC와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조선일보가 문제 삼는 보도 대부분은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내용을 암시한 일부도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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