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카드 고객정보 47만건 유출 확인

경찰, 삼성카드 고객정보 47만건 유출 확인

입력 2012-01-05 00:00
수정 2012-01-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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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주민번호 포함…유출 직원 영장 신청키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삼성카드사 서버를 해킹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삼성카드 직원 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삼성카드사 서버를 196회에 걸쳐 해킹해 고객정보 192만여건을 조회하고 이 가운데 47만여건을 자신의 노트북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고객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비롯해 주소, 직장명, 카드번호, 현금서비스 승인내역, 카드론 대출 여부, 대출전력, 대출금액 및 만기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로부터 해킹된 고객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대출 관련 스팸 문자 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이모(36)를 붙잡아 조사하는 등 박씨가 고객정보를 대부업체에 넘긴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고객관리부서 영업 직원 박씨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내부 감찰을 통해 확인하고 지난해 8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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