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징역4년 구형

곽노현 징역4년 구형

입력 2011-12-31 00:00
수정 201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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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7억원이라는 거금으로 후보자를 매수하려고 하고 2억원을 제공한 점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현학적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2억원은 사퇴의 대가나 사전 합의의 이행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진 선의의 긴급 부조였을 뿐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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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0일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서울살리기! 심폐소생술(CPR)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을지연습(을지훈련)’ 기간 중에 전격 실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보 및 재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각오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정한 ‘서울살리기’ 안보·안전 행보에 앞장섰다. 이날 훈련은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김희정 소방장과 5명의 시민초기대응 시민강사의 밀착 지도 아래 진행된 교육은 ▲119 신고 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하임리히법) 대처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원들은 실습용 훈련 교구와 기도 폐쇄 조끼 등 즉각 피드백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구슬땀을 흘리며 동참했다. 그 결과 38명 전원이 교육 이수증을 거머쥐며 위기 속 ‘서울살리기’를 이끌 리더로서의 역량을 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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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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