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징역4년 구형

곽노현 징역4년 구형

입력 2011-12-31 00:00
수정 201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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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7억원이라는 거금으로 후보자를 매수하려고 하고 2억원을 제공한 점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현학적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2억원은 사퇴의 대가나 사전 합의의 이행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진 선의의 긴급 부조였을 뿐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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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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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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