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방침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방침

입력 2011-12-24 00:00
수정 2011-12-2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이 당초 시교육청의 권고안보다도 수위가 높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교육단체와 보수 진영의 극심한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됐다. 그러나 조례가 재의에 붙여질 경우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해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23일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동성 연애 등 성적 지향이나 임신·출산 학생 차별 금지 등 당초 시교육청이 검토하지 않았던 내용이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포함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재의 요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언질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날 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재의 요구가 확실하다는 것이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교과부 장관이 재의를 요청할 경우 교육감은 무조건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교육단체와 일선 교사들이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데다 법적 움직임도 있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2011-12-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