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김정일 만세’에 10월 확정

재판서 ‘김정일 만세’에 10월 확정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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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2일 재판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종북성향 인터넷카페 운영자 황모(43)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을 사실상 확정했다.

황씨는 지난 2007년 8월 인터넷 종북카페를 개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찬양하는 등 이적표현물 390여편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중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구형량 1년6월에 훨씬 못미치는 형량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사실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김정일을 찬양한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찬양 발언이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황씨는 원래 기소됐던 이적표현물 게재 등으로 1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자마자 다시 10월간의 수감생활에 들어가게 됐다.

당시 황씨는 이적표현물을 올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원심보다 반년 줄어든 1년이 선고되자 기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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