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회사돈 횡령 혐의만 벌금 500만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회사돈 횡령 혐의만 벌금 500만원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사찰 피해를 폭로했다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돈 6000여만원을 빼돌렸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이어서 공소 기각으로 판단한 반면, 2000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액수의 비자금이 회사 직원의 선물 등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점이 인정되고, 횡령 기간이 길어 김 전 대표가 모든 사용처를 소명하기 어려운 데다 다른 직원이 유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자신을 불법사찰했다고 폭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