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흥락)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이병을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R 이병은 10월 17일 오전 5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A(18)양을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당일 R 이병이 미군 동료 H일병과 A양, A양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자 숙소에 데려다 준 다음 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돌아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미군 측으로부터 R 이병의 신병을 인도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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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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