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임실군수 재산에 ‘의아’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그의 재산 현황을 보고 의아해했다.강 군수는 지난 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강 군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그의 재산 목록을 보고 다소 놀랐다.
강 군수 명의로 된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이 없어 추징금 8천400만원에 한참 모자랐기 때문이다.
실제 강 군수는 지난해 8월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빚만 3천만원이 있다고 신고했다.
강 군수는 임실군농민회 회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부의장, 임실농업협동조합 이사 등을 지낸 대표적인 농민운동가 출신이다.
강 군수는 20여년간 농민회를 이끌면서 기반을 닦아 2004년 보궐선거 이후 군수선거에 세 번째 도전해 성공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강 군수의 1차 재물 조사를 해 보니 생각 외로 재산이 없어 의외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월급 압류 등을 통해 추징금을 보전할 방침이다.
한편, 강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께 업자 최모(53)씨로부터 8천400여만원을 측근 방모(39)씨를 통해 건네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