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도료 7년만에 인상…최대 47%↑

서울 하수도료 7년만에 인상…최대 47%↑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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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영세사업장 인상 폭 최고

서울 하수도 요금이 2005년 이후 7년만인 내년 3월부터 최대 47% 인상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하수도 사용 요금을 2014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수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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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난 10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본회의 의결이 미뤄지면서 결국 시행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

하수도 요금과 인상 폭은 사용 용도와 양에 따라 차이를 뒀다.

가장 인상 폭이 큰 업종은 한 달간 30㎥ 이하의 하수도를 사용하는 영세 영업장으로 나타났다. 현재 1㎥당 170원인 요금은 내년 3월 250원으로 47% 가량 인상된 뒤 3년 후에는 2배가 넘는 380원까지 오른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용량이 적은 영업용 1단계는 그동안 다른 업종보다 요금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인상률이 다소 높게 책정됐다”며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쌌던 5~6단계 구간은 인상률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반 가정의 내년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34~37% 수준으로 결정됐다.

한 달 사용량이 30㎥ 이하인 가정의 요금은 현행 1㎥당 160원에서 220원으로 37%가량 오르며 2014년 3월에는 300원까지 인상된다. 한 달 사용량이 30㎥를 넘는 가정의 인상률은 34% 수준이며 2014년 3월까지 84%까지 오르게 된다.

대중목욕탕의 내년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33~36%이며 2014년 3월까지 최대 88%까지 오른다.

내년 업무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모든 구간에서 40% 이상 인상되며 2014년 3월까지 최대 127%까지 올라 상대적으로 인상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이번 하수도 인상안이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현실적인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의 처리 원가는 톤(t)당 775원이지만 사용 요금은 t당 283원으로 비용보전율이 37%에 불과하다. 이는 광역시 평균(7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환진(민주당) 시의원은 “서울시 하수도 요금은 보통 2년에 한 번꼴로 인상됐지만 2005년부터는 계속 동결됐다”며 “오세훈 전 시장이 선거 등을 의식해 상·하수도 인상을 미룬 탓에 결국 지금의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부담을 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2일 내년 3월 상수도 요금을 평균 9.6% 인상하는 내용의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용도별로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평균 9.1% 인상되면서 가구당 매달 6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대중목욕탕 상수도 요금은 평균 29.6% 올라 인상 폭이 컸고 영업용 상수도는 3.8%로 인상률이 낮았다.

<표>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

사용구분(㎥)현행 2012년 3월2013년 3월2014년 3월
가정용

0~30이하160220260 300
30초과~50이하380510610700
50초과5807809301,070
대중

목욕탕용

0~500이하180240290330
500초과~2천이하 220300360410
2천초과250340410470


업무용
0~50이하260370460550
50초과~300이하390560730880
300초과4406408401,000


영업용
0~30이하170250320380
30초과~50이하410550660750
50초과~100이하6508701,0101,140
100초과~200이하7901,0301,220 1,370
200초과~1천이하8501,0801,2701,440
1천초과8801,1301,3301,520
유출 지하수(업종 무관)1702202603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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