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조작 등 교육 현장에서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유형별로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여기에 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 제한기간에 6개월씩 추가로 더해진다. 즉 4대 비위로 인한 강등·정직을 받았다면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하지 못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유형별로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여기에 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 제한기간에 6개월씩 추가로 더해진다. 즉 4대 비위로 인한 강등·정직을 받았다면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하지 못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2-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