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에도… 교직원 6만명 ‘눈칫밥’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교직원 6만명 ‘눈칫밥’

입력 2011-12-03 00:00
수정 2011-12-03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생수 줄어드는 지방서는 감원 압박

각급 학교 비정규직 교사와 직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혜택을 받고도 ‘파리 목숨’과 다름없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이들은 공립학교의 정규직처럼 교육청 대신 해당 학교에서 급여를 받는 터라, 학생수가 줄고 있는 지방 학교에서는 재정부담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사정이 나은 학교로 전출 갈 수도 없는 처지다.
이미지 확대


●2007년 비정규직 20만명 중 6만여명 전환

2일 교육당국과 노동계에 따르면 강사·사서·체육코치·조리원·교무보조원 등 ‘학교회계직원’(학교에서 급여를 받는 교직원)을 포함해 전국 공·사립 초·중·고교의 비정규직은 20만여명, 전체 교직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이 가운데 6만 3452명(공립 5만 7765명 포함)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학생 및 학급 수가 점차 줄고 있는 학교에서는 감원 압박마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급 처우 개선’ 개정안 국회 발의

경기 고양시 H중학교의 경우 지난 수년간 학급 수가 38학급에서 31학급으로 줄어들었다. J중학교도 51학급에서 34학급으로 급감했다. 자연히 교육청의 학교운영지원비도 꾸준히 감축됐다. 두 중학교에서는 각 2명이었던 교감도 1명으로 줄면서, 다른 학교로 전출됐으나 학교장이 임시 채용한 무기계약직은 임의로 전출이 불가능한 탓에 ‘눈칫밥’을 먹고 있는 처지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교육기관비정규직본부(전회련)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면권을 내년 1월부터 현행 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하고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전남도와 강원도 역시 조례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사자 간 협의에 나섰고,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사실상 교직원’ 신분을 부여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발의안이 제출돼 있다. 법이 바뀌면 무기계약직 교직원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고, 해당 교육청 관할의 다른 학교로 전출도 가능해진다.

학교도 ‘살림예산’(학교운영지원비)에서 무기계약직 급여를 쪼개 쓰지 않아도 된다. 전회련 이태의 본부장은 “가장 기초적인 고용안정을 일부 이루게 됐지만, 6만 3000여명 외 나머지 비정규직 직원들도 하루빨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고, 정규직 수준에 준하는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제도 개선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1-12-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