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비판’ 박원순 시장, 항소심도 승소

‘국정원 비판’ 박원순 시장,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 이사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일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는 “확인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국정원 민간사찰과 관련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에 대한 악의적 비판은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