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업무 난이도 상관없이 동일 대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업무 난이도 상관없이 동일 대우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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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정규직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차별이 엄격히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사업장 내 차별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한 결과다.

●명절선물·식대·보육시설 등

구체적으로 보면 근무복과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피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이용,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등이 포함된다. 기본적인 복리후생은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시 우선순위도 주도록 했다.

사업주에게는 차별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했다. 고충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 협의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2007년 7월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제도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노사 차별개선 지속협의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 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노사가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자율적으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사회 전반에 차별 개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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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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