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업무 난이도 상관없이 동일 대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업무 난이도 상관없이 동일 대우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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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정규직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차별이 엄격히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사업장 내 차별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한 결과다.

●명절선물·식대·보육시설 등

구체적으로 보면 근무복과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피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이용,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등이 포함된다. 기본적인 복리후생은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시 우선순위도 주도록 했다.

사업주에게는 차별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했다. 고충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 협의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2007년 7월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제도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노사 차별개선 지속협의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 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노사가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자율적으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사회 전반에 차별 개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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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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