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육군이병 유족, 국가에 손배소

자살 육군이병 유족, 국가에 손배소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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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내 가혹행위 관련’ 형사조치 권고

지난달 16일 외박 중 자살한 육군 이병이 군대에서 구타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유족이 국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숨진 김모(20) 이병의 아버지 김차율(49)씨는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위 조사결과 동료 병사들은 아들이 자주 ‘죽고 싶다’며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중대장에게 보고했으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군 당국이 사병 관리를 충실히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며 “곱게 키운 자식을 군대 보내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는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하려고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소송을 결심한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군 당국의 태도가 아들을 자살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김 이병의 유족은 “지난 8월 26일 자대 배치를 받은 아들이 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며 “부대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부대 측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중대를 옮겼고 가혹행위가 반복돼 죽음에 이르렀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김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아들이 분대장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동료 병사들이 목격했다는데 처음에는 이들 모두 입을 꾹 다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군부대의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동료 병사들도 당시엔 침묵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털어놨다.

인권위는 이날 김 이병이 속한 육군 31사단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와 중대장 등의 부대관리 소홀이 김 이병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사단장에게 형사ㆍ행정상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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