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2차 곽노현 공판 주요 쟁점은…

24일 12차 곽노현 공판 주요 쟁점은…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억? 7억? 사전 합의 알았나? 몰랐나?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11차례 열리면서 주요 쟁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곽 교육감 스스로 밝힌 “2억원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줬다.”는 내용 이외의 공소사실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사안마다 대립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돈을 주기로 한 합의를 알았느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21일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측 정책홍보특보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24일 예정된 12차 공판에서는 박 교수, 곽 교육감, 강경선 교수를 신문한다. 이후 주요 증인에 대한 대질신문이 끝나면 12월 중순쯤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실무자들 사이에 이뤄진 합의를 전혀 몰랐고, 당선된 후 10월 말쯤 금전적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인을 불러 신문했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측 선거캠프 관계자들 모두 “곽 교육감이 (금전 합의를) 몰랐거나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몰랐다면 처벌이 가능한지도 쟁점이다.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 후보자였던 자에게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후 후보자 간 금전 거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변호인단은 “조항이 불명확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전 합의 금액이 5억원인지 7억원인지는 또 다른 쟁점이다. 사전 합의를 일부 인정하는 곽 교육감 측 실무자는 ‘5억원’을, 박 교수 측 실무자는 ‘7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 공직선거법 268조는 공소시효에 관해 선거일 이후 발생한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까지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돈이 건네진 시점이) 선거일에서 6개월이 지났기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