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2차 곽노현 공판 주요 쟁점은…

24일 12차 곽노현 공판 주요 쟁점은…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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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7억? 사전 합의 알았나? 몰랐나?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11차례 열리면서 주요 쟁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곽 교육감 스스로 밝힌 “2억원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줬다.”는 내용 이외의 공소사실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사안마다 대립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돈을 주기로 한 합의를 알았느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21일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측 정책홍보특보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24일 예정된 12차 공판에서는 박 교수, 곽 교육감, 강경선 교수를 신문한다. 이후 주요 증인에 대한 대질신문이 끝나면 12월 중순쯤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실무자들 사이에 이뤄진 합의를 전혀 몰랐고, 당선된 후 10월 말쯤 금전적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인을 불러 신문했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측 선거캠프 관계자들 모두 “곽 교육감이 (금전 합의를) 몰랐거나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몰랐다면 처벌이 가능한지도 쟁점이다.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 후보자였던 자에게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후 후보자 간 금전 거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변호인단은 “조항이 불명확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전 합의 금액이 5억원인지 7억원인지는 또 다른 쟁점이다. 사전 합의를 일부 인정하는 곽 교육감 측 실무자는 ‘5억원’을, 박 교수 측 실무자는 ‘7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 공직선거법 268조는 공소시효에 관해 선거일 이후 발생한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까지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돈이 건네진 시점이) 선거일에서 6개월이 지났기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 축사… “무대를 완성하는 건 결국 객석”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 제2선거구)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에 자리를 함께해 축사를 건네고, 무대를 일군 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축사에서는 오랜 배우 활동을 통해 느낀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소개하며 공연을 함께 완성하는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가위에 만나는 전통예술의 멋과 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번 대제전은 (사)성창순판소리보존회가 주최·주관을 맡고 서울특별시가 후원에 나섰다. ‘2026 서울시 민간 국악행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 무대에서 전석 초대 방식으로 관객과 만났다. 축사에서는 “한가위의 넉넉한 여운 속에 우리 소리와 가락을 만나는 자리,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행사 관계자와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년 넘게 배우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객석이라는 사실”이라며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얼씨구!’ 한마디가 소리꾼의 소리를 살리듯, 여러분의 박수가 예술인들께 가장 큰 힘이 된다”며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 축사… “무대를 완성하는 건 결국 객석”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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