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2차 곽노현 공판 주요 쟁점은…

24일 12차 곽노현 공판 주요 쟁점은…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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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7억? 사전 합의 알았나? 몰랐나?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11차례 열리면서 주요 쟁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곽 교육감 스스로 밝힌 “2억원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줬다.”는 내용 이외의 공소사실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사안마다 대립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돈을 주기로 한 합의를 알았느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21일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측 정책홍보특보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24일 예정된 12차 공판에서는 박 교수, 곽 교육감, 강경선 교수를 신문한다. 이후 주요 증인에 대한 대질신문이 끝나면 12월 중순쯤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실무자들 사이에 이뤄진 합의를 전혀 몰랐고, 당선된 후 10월 말쯤 금전적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인을 불러 신문했지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측 선거캠프 관계자들 모두 “곽 교육감이 (금전 합의를) 몰랐거나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몰랐다면 처벌이 가능한지도 쟁점이다.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 후보자였던 자에게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후 후보자 간 금전 거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변호인단은 “조항이 불명확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전 합의 금액이 5억원인지 7억원인지는 또 다른 쟁점이다. 사전 합의를 일부 인정하는 곽 교육감 측 실무자는 ‘5억원’을, 박 교수 측 실무자는 ‘7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 공직선거법 268조는 공소시효에 관해 선거일 이후 발생한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까지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돈이 건네진 시점이) 선거일에서 6개월이 지났기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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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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