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고3, 시속 180㎞ ‘광란의도주’ 결국…

무면허 고3, 시속 180㎞ ‘광란의도주’ 결국…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0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수서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로 고등학교 3학년생 A(18)군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1시20분께 누나 소유의 현대 i30 승용차에 친구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먹자골목에서 손님을 태우려던 이모(36·여)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씨의 추격을 피해 분당~수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A군은 오전 1시38분 최모(28)씨의 SM7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나 도주를 계속했다.

두 차량의 추격을 받게 된 A군은 계기판의 눈금이 시속 180㎞를 가리킬 때까지 속도를 높이다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기도 했으며, 오전 1시43분 경기 성남시 복정동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차를 세웠다.

A군은 서울 강남구 모 고교 3학년생으로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으며 이날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인데다 사고를 내 너무 당황해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