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여고 67년만에 이사

계성여고 67년만에 이사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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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길음뉴타운으로 이전

서울 중심부 명동에서 67년동안 자리를 지켜온 계성여고가 성북구 길음뉴타운으로 옮긴다.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입학생 수가 줄고, 명동성당 일대의 정비 사업 때문이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계성여고는 최근 법인 이사회에서 학교 이전을 결정하고 시교육청에 ‘학교 위치변경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계성여고는 학교 위치변경 계획 승인을 받으면 내년 초 길음뉴타운 부지를 확보해 학교 신축 공사에 들어가고서 2015년 3월 1일자로 이전할 계획이다.

계성여고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설립한 사립고교로 1944년 8월 개교했다. 명동성당 뒤편 샬르트 성 바오로 수녀회 수녀들이 교장과 교사로 재직하는 곳으로도 알려졌다. 1968년에는 고 김수환 추기경이 재단 이사장을 맡기도 했으며, 현재 정진석 추기경이 학교법인 이사장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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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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