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원인’ 가습기 살균제 새달 의약외품 지정·허가관리

‘폐손상 원인’ 가습기 살균제 새달 의약외품 지정·허가관리

입력 2011-11-18 00:00
수정 2011-11-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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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와 폐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가 다음 달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제품 허가 단계부터 보건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허가·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의약외품이 되면 모든 성분을 공개해야 하고, 유해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고려해 통상 20일인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의약외품 지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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