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변호인 선거법 위헌제청 신청

곽노현 변호인 선거법 위헌제청 신청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16일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법 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범위가 자의로 확장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금전이 오갈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처벌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법 조항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얻게 될 공익은 모호한 반면 침해하는 기본권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놓고 전날에 이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휴게실 대화를 진술조서에 기재했다’는 이씨의 전날 주장에 대해 진술이 정상적 조사 과정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녹화영상을 법정에서 틀었다.

변호인단은 “조서에 중요한 답변 내용이 삭제되거나 문답 순서가 바뀌어 기재된 부분이 있다. 자의적인 조서 작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녹화 영상과 조서를 일일이 대조한 뒤 “이씨의 휴게실 대화 관련 주장이 잘못됐다”면서도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순서가 바뀌었다는 변호인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인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협의체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마포·종로·성북·중랑·노원 등 사업 영향이 큰 6개 자치구의 시·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km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7년까지 노후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도로를 확충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주민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 그룹의 기술적 검토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