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대왕역 불법심사했다” 탈락 후보 고소

“정조대왕역 불법심사했다” 탈락 후보 고소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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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가 지난해 개최한 정조대왕역 선발대회에서 탈락한 참가했던 한 후보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심사가 불법으로 이뤄져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관계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백범정신실천운동본부 이사장인 홍원식(50) 박사는 10일 “지난해 7월 수원시가 주최한 ‘제11대 정조대왕역 선발대회’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사기전과자로 나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해 탈락했다”며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한 대상은 당시 행사를 주최ㆍ주관한 관계공무원인 당시 시장, 시 담당 국장, 시 담당 주사, 문화원 과장 등 4명이다. 혐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홍 박사는 “정조대왕역 선발과정에서 중간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아 인기상을 수상했지만 허위정보로 최종선발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경찰로부터 전과사실이 없다는 공문서를 받아 수원시에 제출했고, 대회 관계자들을 방문해 사실 관계를 담은 녹취록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통해 심사 채점지를 확보했는데도 수원시는 1년이 지나도록 어떤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박사는 “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수원시 측의 무책임한 자세를 묵과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사법적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고소배경을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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