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우면산 사태 天災만은 아니다”

박원순 “우면산 사태 天災만은 아니다”

김경운 기자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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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면산 산사태가 일부 ‘인재’(人災)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31일 직원 격려차 서울방재종합센터를 찾아 “우면산 산사태를 천재지변이라고만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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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서소문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해 집무실에서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서소문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해 집무실에서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우면산 사태는) 물론 천재의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내가 근처에 살아서 몇 차례 가 봤는데, 지난해 분명 사고가 크게 있었고 이후 충분히 복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발언은 우면산 산사태가 집중호우와 배수로 막힘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이라는 서울시 원인 조사 결과와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피해자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기존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박 시장은 또 “전원마을 위에 무허가 주택에서도 사람이 죽었는데 무허가면 어떻게 하나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라며 “내년 금방 온다. 대책을 미리 서둘러서 봄이면 완전히 끝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동석한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과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향해 “이번에 시간이 급해 마음대로 예산을 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두 부서에) 가장 크게 수혜를 주겠다. 기대를 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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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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