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엔지니어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피고와 같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손주 보여다오”…매일 영상통화 거는 시아버지, 차단 경고에 “1분이 어렵냐”[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829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