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엔지니어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피고와 같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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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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