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무더기 당선무효형 확정

여수시의원 무더기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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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한테 금품을 받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4명과 전남도의원 1명이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이날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등 4명의 여수시의원과 성해석(59) 전남도의회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4명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다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6개월, 집유 2년, 벌금 200만~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이기동·정병관·김덕수 등 3명의 시의원도 당선무효 확정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 전 여수시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여수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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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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