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무더기 당선무효형 확정

여수시의원 무더기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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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한테 금품을 받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4명과 전남도의원 1명이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이날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등 4명의 여수시의원과 성해석(59) 전남도의회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4명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다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6개월, 집유 2년, 벌금 200만~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이기동·정병관·김덕수 등 3명의 시의원도 당선무효 확정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 전 여수시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여수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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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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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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