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불법 주정차ㆍ승차거부 단속

서울시, 택시 불법 주정차ㆍ승차거부 단속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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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스정류장과 건널목 주변을 점거한 채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들의 불법 주ㆍ정차 및 승차거부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다음 달 강남역 등 시내 4개 역 주변의 버스정류장에 주ㆍ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심야시간대 강남,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역 일대에는 주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장기 주ㆍ정차하는 택시로 인해 버스가 승객을 차도에 승ㆍ하차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경찰에 규제 심의를 요청해 주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점선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 실선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

서울시는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면서 향후 추진 효과를 검토해 주ㆍ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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