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설업자에게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오간 금품수수라도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면서 “(오 전 시장이 받은 돈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수수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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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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