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前시장 징역10년 확정

오현섭 前시장 징역10년 확정

입력 2011-10-25 00:00
업데이트 2011-10-25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설업자에게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오간 금품수수라도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면서 “(오 전 시장이 받은 돈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수수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25 8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