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기부금모집 고발사건’ 수사보류

檢, 박원순 ‘기부금모집 고발사건’ 수사보류

입력 2011-10-23 00:00
수정 2011-10-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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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배당했지만 선거 이전엔 수사 안해”

서울중앙지검은 23일 한 보수 인터넷 매체가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인터넷민족신문은 지난 14일 박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매체는 “아름다운 재단과 이 재단 상임이사인 박 후보는 지난 10년간 1천억원대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모집했지만 최근 6년 동안 2008년 12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에, 10억원 미만 1천만원 이상이면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일(10월26일) 이전에 수사에 착수할 경우 본의와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일 이전에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에 대한 고발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곧바로 수사해야 하지만 이번 고발건은 경우가 다르며 선거 이전에 수사할 경우 야권 탄압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사건이든 고소·고발되면 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배당 시점이 수사 착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발인 조사는 물론 어떤 수사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트위터에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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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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