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아” 단순 의사표시는 허용… “리트위트 하세요” 사전운동 될 수도

“○○○ 좋아” 단순 의사표시는 허용… “리트위트 하세요” 사전운동 될 수도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SNS 선거법 위반 기준은

10·26 재보궐 선거를 비롯,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법 위반이 잇따를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트위터를 흉내 내 ‘가짜’ 트위터 계정을 만든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와 검찰이 SNS를 신경 쓰는 이유는 파급력 때문이다. 똑같은 비방 글이라도 타인에게 전파되는 속도는 다른 인터넷 서비스보다 훨씬 빠르다. 다만 SNS 이용자는 신분이 노출된 탓에 악의적 위반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 선거운동 기준은 기본적으로 인쇄물이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언제나 가능하다.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좋아.”와 같은 글은 단순한 의사표시에 해당된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는 전제 아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최대한 쓸 수 있다. 선거 정보임을 명시하고 자신의 팔로어에게 내용을 전송할 수도 있다. 또 받은 선거운동 정보를 다른 팔로어와 ‘돌려보기’(리트위트)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 개진도 “많이 리트위트해 주세요.”, “널리 알려 주세요.”라고 표현하는 등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는 내용이 있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계속적으로 게시하면 조직적·계획적인 행위로 보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 법 위반인 것이다.

과거 행적을 객관적으로 한 차례 올리는 것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특정 후보를 동물 패러디로 풍자해 트위터에 띄울 경우 표현 방법이나 그림 등이 풍자를 넘어 비방에 가까우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판단이 애매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2011-10-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