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또 치고받는 검·경…경찰 “이의제기권으로 맞설 것”

수사권 조정 또 치고받는 검·경…경찰 “이의제기권으로 맞설 것”

입력 2011-10-13 00:00
업데이트 2011-10-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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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월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에 ‘검사의 부당한 지휘’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건 전 단계에 있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동시에 검찰과의 관계를 명령과 보고체계가 아니라 수사주체로서 상호협력관계로 인정할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시행령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중재를 통해 수사권을 명문화한 수사권 조정의 근본취지를 지키기 위한 시행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형소법 시행령 초안은 지난 10일 법무부와 검찰이 ▲내사 범위를 정보수집과 탐문으로 제한하고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수사로 간주해 검찰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국무총리실에 낸 형소법 시행령과 크게 배치된다. 이에 따라 형소법 시행령의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경찰은 초안에서 검사의 부당한 지휘와 관련, 고등검찰청 등 상급기관에 이의신청과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찰에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은 법무부와 검찰의 초안에 대해 “검찰 측이 6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 ‘입건 전 단계의 검찰의 수사지휘 배제’를 적시하기로 했다.

즉 ‘내사는 검사의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에 정면으로 맞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형소법 시행령은 개정 법에 따라 늦어도 연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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