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재판 ‘공소시효’ 공방

곽노현 재판 ‘공소시효’ 공방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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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 10일 심문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재판에서 공소시효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교수 변호인인 이기욱 변호사는 “(돈이 건네진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30년 후, 또는 임종 시에 주고받았어도 기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사실상 공소시효를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며 “선거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기 교수 변론을 맡은 김재협 변호사도 “선거법상 선거일 이후에 일어난 범죄는 그때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규정은 개표참관인이나 당선인과 관련한 범죄 등 선거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일 후에 이뤄진 범죄는 그때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은 법규정상 명확하다”며 “10년 이상 지난 뒤에 건네진 돈은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런 예를 드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법에 선거일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별도 공소시효 규정을 둔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금품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교수는 실제로 6개월의 공소시효가 있는 줄만 알았고 예외조항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강 교수는 “단순히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았지만, 나는 선거법 자체를 몰랐기에 그러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7일까지 공소시효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곽 교육감이 지난달 30일 낸 보석청구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은 공방을 벌였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보석 청구가 있으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며 “곽 교육감이 석방되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기에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명기 교수 측도 보석을 청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곽 교육감이 입감된 이후 20일간 20차례 변호인 접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구속상태라고 해서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보석청구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접 곽 교육감을 심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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