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前사장 청부폭행”

“피죤 前사장 청부폭행”

입력 2011-09-29 00:00
업데이트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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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임원 “조폭 사주” 자백… 구속영장 사측, 前사장·임원 3명에 30억 손배訴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생활용품기업 ㈜피죤 이모(55) 전 사장과 김모(51) 전 상무에 대한 폭력 행사는 피죤 영업본부 인사·재무담당 김모(50) 이사의 사주를 받은 조직폭력배의 범행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 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했는지, 이윤재 회장 등 회사 윗선의 지시 또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전날 긴급체포한 김 이사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 교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전 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된 조직폭력배 김모(34)씨 등 3명의 범행을 현장에서 지휘한 폭력배 1명을 출국금지한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이사는 28일 오전 경찰조사에서 “조직폭력배를 사주해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했다.”고 자백했다. 김 이사는 하루 전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구속된 김씨 등이 “김 이사가 직접 폭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5일 귀갓길에 폭행을 당한 이 전 사장은 당시 경찰조사에서 “괴한들의 폭행과 협박은 피죤 측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피죤은 회사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신용을 훼손했다며 이 전 사장과 전직 임원 3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피죤은 “이 전 사장 등이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비밀을 갖고 나가 언론사를 통해 누설해 잘못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민영·윤샘이나 sam@seoul.co.kr
2011-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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