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위 공무원 10명중 3명만 ‘징계’”

“서울시 비위 공무원 10명중 3명만 ‘징계’”

입력 2011-09-25 00:00
수정 2011-09-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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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ㆍ무면허 운전, 상해ㆍ폭행 등의 비위 행위로 적발된 서울시 공무원들 중 사실상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민주당) 의원과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음주 운전 등 비위로 적발된 시 공무원은 모두 146명이다.

서울시는 비위 행위로 적발된 146명 중 51명에 대해서만 중ㆍ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9명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32명은 견책ㆍ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지만 73명은 훈계 조치에 그쳤고 22명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행위자 중 33명이 상해ㆍ폭행, 35명이 음주운전, 13명이 무면허운전이 걸렸고 나머지 65명은 명예훼손 등에 연루됐다.

2010년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해 2건이 조사, 3건이 수사 중에 있으며 2011년 발생한 비위 행위는 9건이 조사 중이고 8건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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