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 엎드려뻗쳐’ 교사징계 취소

‘5초 엎드려뻗쳐’ 교사징계 취소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수업 도중 학생에게 ‘5초 엎드려뻗쳐’ 등의 간접체벌을 해 경기도교육청이 징계 처분한 남양주시의 전모 교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간접체벌 허용과 경기도·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간접체벌까지 금지했다. 전 교사는 3월 말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던 과정에서 두 명에게 4∼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가 ‘불문(不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심사위는 “교사의 행위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교육상 필요한 때’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엎드려뻗쳐 등의 체벌이 사회 통념의 수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2011-09-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