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 엎드려뻗쳐’ 교사징계 취소

‘5초 엎드려뻗쳐’ 교사징계 취소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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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수업 도중 학생에게 ‘5초 엎드려뻗쳐’ 등의 간접체벌을 해 경기도교육청이 징계 처분한 남양주시의 전모 교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간접체벌 허용과 경기도·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간접체벌까지 금지했다. 전 교사는 3월 말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던 과정에서 두 명에게 4∼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가 ‘불문(不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심사위는 “교사의 행위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교육상 필요한 때’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엎드려뻗쳐 등의 체벌이 사회 통념의 수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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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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