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수첩에 “영장심사 최후진술 준비”

곽노현 수첩에 “영장심사 최후진술 준비”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8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검찰 수사에 대비한 메모를 보는 모습이 목격됐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사와 폐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좌석에 앉아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메모가 적힌 수첩을 보고 내용을 첨가하기도 했다.

곽 교육감의 수첩에는 “사전합의/부정거래는 없는 것!, 검찰의 언론이용, 피의사실 공표 규탄, 당시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비 要!,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 준비(비공개), 증거인멸 시도? 컴퓨터 본체 없애기? 초기(대변인) 말 바꾸기? 차용증? 2억 출처?” 등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천주교 신자인 곽 교육감은 수첩과 함께 구약성경 시편 35편 ‘다윗의 노래’가 적힌 A4용지를 잠시 들여다보기도 했다.

다윗의 노래는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물리친 다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주님, 저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 둥근 방패 긴 방패 잡으시고 저를 도우러 일어나소서.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맞서시어 창을 빼들고 길을 막으소서” 등의 구절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