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이면합의 몰랐다면 혐의 벗을 수 있나

郭, 이면합의 몰랐다면 혐의 벗을 수 있나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1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선거법 조항엔 저촉될 듯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곽노현 캠프와 박명기 캠프 실무자 간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곽 교육감이 과연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특히 이면합의를 진행했던 당사자가 “곽 교육감은 몰랐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그럴 경우 법리적용이 어떻게 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항 1항1호는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사전에 금품과 자리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로 이 조항에 저촉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에서 이면합의를 한 당사자인 이모씨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박 교수 측과 협상했지만 보고를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박 교수가 합의 이행을 요구할 때까지는 이면합의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내가 약속한 것을 알게 된 곽 교육감이 거의 기겁을 했다.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했다.

곽 교육감의 다른 측근도 “지난해 가을 이씨가 개인적인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육감이 그에게 역정을 냈으며 나도 (이런 일을 막지 못했다고) 교육감에게 맞을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씨는 이면합의에 금품이나 자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뒤늦게 사실을 안 곽 교육감이 ‘기겁을 할 정도로’ 놀랐다고 표현한 점에 비춰보면 금품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곽 교육감이 금품이나 자리를 제공하기로 한 실무자 간의 이면합의를 몰랐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선거법 제232조 1항2호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이씨의 주장대로라면 곽 교육감이 올 2~4월 박 교수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넨 것은 232조 1항1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항2호에는 걸린다는 뜻이다. 물론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2억원이 후보자 사퇴에 따른 대가라는 점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

이 경우 곽 교육감은 이면합의의 존재를 언제 알았든지 관계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한 곽 교육감 측의 회계책임자인 이씨가 이익이나 자리의 제공을 약속했다면 이씨 스스로 232조 1항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돼도 교육감의 당선은 역시 무효가 될 수 있다. 공직 후보의 공식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해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 본인이나 이씨 중 한 사람만 혐의가 인정돼도 곽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