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압수수색’ 곽노현 교육청 출근

‘자택 압수수색’ 곽노현 교육청 출근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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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에 ‘묵묵부답’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한 돈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 자택을 압수수색 당한 2일 오전에도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교육청에 도착, 9층 집무실로 향했다. 이에 앞서 오전 8시께 검찰이 강서구 화곡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곽 교육감은 자택에 있었으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8시40분께 출근길에 올랐다.

교육청에 도착한 곽 교육감은 기자들이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어떤 것을 가져갔느냐”, “소환통보를 받았나”,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것이냐” 등을 물었으나 굳은 표정으로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입장은 어제 다 밝혔다”며 “곽 교육감은 오늘도 집무실에 머무르며 내부 업무를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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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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