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방해 혐의’ 시민활동가 3명 긴급체포

‘해군기지 공사 방해 혐의’ 시민활동가 3명 긴급체포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3일 문화제는 허용”

경찰이 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온 시민운동가들을 잇달아 체포하는 등 반대 세력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러나 3일 강정천 잔디구장 조성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평화문화제는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의회와 천주교계 등은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거나 이와 관련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오후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무국장 김종일(52)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거나 해군기지 건설현장 입구에서 건설 차량과 기계가 들어갈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호준 서귀포경찰서장은 강정마을회에 보낸 ‘당부의 말씀’이라는 공문을 통해 “현재까지 집회신고가 없는 만큼 순수 문화행사로 받아들여 그에 걸맞은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서장은 또 “평화문화제에 전국에서 많은 인원의 참여가 예상돼 일대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계획 중인 문화행사가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대책위원장은 “경찰에서 평화문화제의 모든 행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우리도 평화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정치적 구호나 현수막을 앞세우지 않겠다. 최대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구럼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3일 강정마을 일대에서 올레 걷기, 구럼비 순례선언, 평화콘서트 등으로 구성된 ‘놀자 놀자 강정 놀자’ 행사를 열 예정이다. 행사에는 전세기인 ‘평화비행기’가 뜨고, 도내 곳곳에서 ‘평화버스’가 출발하는 등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주최측 추산 1500명·경찰 추산 700명)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주도의회는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파국적인 상황만 가져올 뿐”이라며 “중앙 정부가 직접 해결의 주체로 나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천주교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도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서 ‘생명·평화 기원 미사’를 집전하고 “제주가 아닌 대한민국 어디에도 해군기지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날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 단체에 대해 강정마을 안에 걸어 놓은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을 8일까지 자진 철거해 주도록 요청했다. 시는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의해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1-09-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