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공무원에 최고 ‘파면’

음주 뺑소니 공무원에 최고 ‘파면’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낸 공무원은 정직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감봉부터 정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더라도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시행규칙에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해당해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돼 있었다. 음주 뺑소니 등 비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개별 사안에 따라 모호하게 처리되거나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과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더라도 징계 처분에 대한 포상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