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금 산정 땐 노사합의 우선”

대법 “퇴직금 산정 땐 노사합의 우선”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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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제외해도 근로기준법 하한 웃돌면 유효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하한을 웃돈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퇴직한 환경미화원 김모(64)씨 등 40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제한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퇴직 후 성북구가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노사협약을 이유로 부당하게 제외한 채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왔고 그로 인해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할 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퇴직금 청구 부분은 “근로기준법 규정은 퇴직금의 하한만 규정하기 때문에 특정 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 별도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금액이 법상 하한을 웃돈다면 노사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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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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