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문제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히자 앙심을 품고 이웃집을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하는 등 보복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이웃집 유리창을 향해 공기총을 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0ㆍ원주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8년보다 높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홧김에 발사한 공기총 실탄이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관통해 베란다 내부로 들어갔다”며 “만약 베란다 부근에 사람이 있었다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허가 없이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무척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 처지에서는 공기총 발사가 앞선 사건의 보복행위로 볼 가능성이 크고, 출소 후 재범 우려로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원심 법정에서 밝혔을 개연성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8시께 원주시 일산동 자신의 집에서 이웃인 A씨의 집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같은 해 6월17일 부동산 매매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A씨의 집에 석궁을 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붙잡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이웃집 유리창을 향해 공기총을 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0ㆍ원주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8년보다 높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홧김에 발사한 공기총 실탄이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관통해 베란다 내부로 들어갔다”며 “만약 베란다 부근에 사람이 있었다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허가 없이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무척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 처지에서는 공기총 발사가 앞선 사건의 보복행위로 볼 가능성이 크고, 출소 후 재범 우려로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원심 법정에서 밝혔을 개연성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8시께 원주시 일산동 자신의 집에서 이웃인 A씨의 집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같은 해 6월17일 부동산 매매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A씨의 집에 석궁을 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붙잡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