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시의원에 성비하 발언한 군산시의원 벌금형

女시의원에 성비하 발언한 군산시의원 벌금형

입력 2011-08-26 00:00
수정 2011-08-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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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회의 중 여성 시의원에게 성비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군산시의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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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던 중 ‘서방질하는 것들’ 등의 발언을 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피해자를 향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10시20분께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소 신축문제와 관련해 보건소 사업과장에게 질책성 발언을 하면서 “서방질 하는 것들이 나 떳떳하게 살았네. 나처럼만 살아라. 그런 세상이다”라는 등의 특정 여성 시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질의를 하는 도중 해당 시의원 쪽에 앉아 있던 의원들이 속닥거리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치밀어 나도 모르게 격한 발언이 나왔다”면서 “특정인을 지칭해 한 말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B씨는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감정싸움을 벌이는 등 오래전부터 갈등의 골이 깊었고, 제6대 군산시의회 선거시 B씨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가 퍼진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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