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시의원에 성비하 발언한 군산시의원 벌금형

女시의원에 성비하 발언한 군산시의원 벌금형

입력 2011-08-26 00:00
수정 2011-08-26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회의 중 여성 시의원에게 성비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군산시의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던 중 ‘서방질하는 것들’ 등의 발언을 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피해자를 향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10시20분께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소 신축문제와 관련해 보건소 사업과장에게 질책성 발언을 하면서 “서방질 하는 것들이 나 떳떳하게 살았네. 나처럼만 살아라. 그런 세상이다”라는 등의 특정 여성 시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질의를 하는 도중 해당 시의원 쪽에 앉아 있던 의원들이 속닥거리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치밀어 나도 모르게 격한 발언이 나왔다”면서 “특정인을 지칭해 한 말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B씨는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감정싸움을 벌이는 등 오래전부터 갈등의 골이 깊었고, 제6대 군산시의회 선거시 B씨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가 퍼진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