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미신고 수출업자 무죄’ 판결 이후…
관세청 측은 25일 “현행 규정으로도 우편물을 통한 밀수출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재판부 판결을 존중, 고시 개정 여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물품을 수출·수입할 경우,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에 대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물품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청은 지금껏 세관조사를 통해 밀수출자들을 적발, 액수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검찰에 고발해왔다. 미신고 보따리상에 대한 적발은 해마다 늘어 2007년 18건(관세 105억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2008년 84건(관세 171억원), 2009년 74건(관세 320억원), 지난해에는 56건(관세 777억원)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무죄받은 윤모(31)씨의 변호인은 당초 일본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의류를 수출하면서 스스로 나름의 ‘산업 역군’으로 여겼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벌금 5000만원은 물론 그동안 수출한 30억원가량에 대한 관세를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었다. 윤씨는 우편물로 배송했기 때문에 수출 신고를 해야하는 줄도 몰랐다는 것이다. 윤씨의 변호인은 “억울하다고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어렵겠다고 생각했지만 법률을 찬찬히 뜯어보니 허점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서 “그동안 법을 잘 몰라 벌금을 내온 피해자들이 더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