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저소득층 무상급식 조기 확대 추진

대구 저소득층 무상급식 조기 확대 추진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무상급식 학생 6만5천여명→11만여명으로

대구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일정을 앞당겨 내년부터는 지역 전체 초ㆍ중ㆍ고교생의 30%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8월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할 당시 전체 학생 수 대비 11.2%에 머물러있던 무상급식자의 비율을 2012년 21.9%, 2013년 30%, 2014년 40%로 단계적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같은 계획을 최근 다소 수정, 2012년부터는 30%, 2013년부터 35%, 2014년부터 40%로 전체적인 지원 범위는 유지하되 일정은 앞당기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 변경은 대구의 무상급식 비율이 17.7%(전체 학생 대비)로 전국 7대 광역(특별)시와 비교할 때 광주(55%), 인천(37%), 서울(36.5%) 보다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조기 확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120억여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 중 대구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교육청 예산안이 시의회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현재 지역 438개 초ㆍ중ㆍ고교 학생 36만9천여명 가운데 6만5천300여명에 머물러 있는 무상급식 대상자 수는 11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