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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딸방’ 등 신종변태업소 업주 내년부터 처벌

‘대딸방’ 등 신종변태업소 업주 내년부터 처벌

입력 2011-08-22 00:00
업데이트 2011-08-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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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 규제개혁위 상정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딸방’과 ‘인형체험방’ 등 신종 변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의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관련 법은 이들 업소에서 음란 행위가 이뤄질 때 행위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업소를 풍속업소로 규정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정작 업주를 처벌하지 못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7월6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2조 2호로 반영하고 업주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는 키스방, 대딸방, 인형체험방 등 신종 변태 업소가 포함돼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뿐 아니라 음란물 상영 및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만 해도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키스방이나 대딸방, 인형체험방 등 업태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 이들 풍속업소에서 음란행위가 이뤄졌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대딸방이나 인형체험방의 경우 광고물에서 나오는 정도의 영업만 해도 음란행위로 규정할 수 있어 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대딸방은 자위를 대신 해주고, 인형체험방은 이성의 성기 모양을 한 인형을 통해 유사 성행위를 하는 변종 풍속업소다.

이 관계자는 “이들 신종 변태업소에서 기존에는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도 현장을 잡지 못하면 단속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령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본다”면서 “풍속영업의 범위도 여성가족부가 꾸준히 업데이트하게 돼 신종 업소가 법규상 사각지대가 되는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은 이 개정령안이 규제개혁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2월께에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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