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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뱅크 ‘옵션쇼크’ 임원들 ‘작전’ 있었다

도이치뱅크 ‘옵션쇼크’ 임원들 ‘작전’ 있었다

입력 2011-08-22 00:00
업데이트 2011-08-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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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옵션 만기일인 지난해 11월 11일 주식시장은 오후 3시 마감 직전 뒤집어졌다. 외국계 은행인 도이치뱅크가 무려 2조 4400억여원어치의 코스피 200지수 주식을 일곱 차례에 걸쳐 팔아 치웠기 때문이다. 10분 동안 코스피 200지수가 7.11포인트나 떨어졌다. 코스피지수는 53.12포인트 급락했다. 주식시장을 강타한 이른바 ‘옵션 쇼크’다. 이처럼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도이치뱅크 임직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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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을 미리 매수한 뒤 주가를 떨어뜨려 448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임원 D씨 등 외국인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한국도이치증권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부당 이익을 전액 압수조치했다. 도이치뱅크 측은 성명을 내고 “규정 위반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소에 유감을 표시했다.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팀에 소속된 이들은 지난해 11월 11일 코스피 200지수 200개 종목 가운데 199개, 2조 4400억원을 동시호가 직전 가격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팔아 치워 주가지수를 갑자기 하락시키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거래소 사전신고 시한인 오후 2시 45분을 1분 넘겨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매도 주문을 신고, 다른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가 없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 대다수는 사전신고 시한까지의 신고 내용을 보고 남은 15분 동안의 투자전략을 짜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옵션 만기일 이틀 전인 11월 9일 한국도이치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 줬던 주식을 돌려받는 등 대도 물량을 확보했다. 특히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에 직접 주문하는 DMA 주문 시스템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도 대비했다는 것이다. 박 상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개인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 홍콩지점 직원과 범행을 모의한 뒤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이치뱅크 본점이 직접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 때 피의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이치뱅크의 ‘농간’에 이날 다른 옵션 만기일의 같은 시간대 평균 등락폭보다 46배나 큰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시장은 충격에 빠졌었다. 국내 투자자의 손해도 1400억원에 달한 데다 일부 자문사는 옵션펀드 운용을 중단하기도 했다. 때문에 현재 민사소송이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이 일로 지수옵션 거래규모 세계 1위인 한국증권시장이 안전성과 투명성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서 “외국인 피의자들은 출석에 불응, 조사하지 못했지만 금감원 조사자료와 압수수색 결과물, 한국도이치증권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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