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예금주들에 대한 보상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추석 전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이진복(부산 동래) 의원은 17일 “대신증권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의 예금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추석 전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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