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계룡시장 ‘당선 무효형’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받아

이기원 계룡시장 ‘당선 무효형’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받아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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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계룡시장
이기원 계룡시장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용건)는 1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3차례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원 충남 계룡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46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 형태로 정치자금을 받아 용처를 밝히지 않고 배우자에게 주어 생활비로 소비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힌 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지만 초범이고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 점,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 변호인 측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이자를 지급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논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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