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달 말 시행령 확정… 내부 갈등요소 산적

서울대, 이달 말 시행령 확정… 내부 갈등요소 산적

입력 2011-08-15 00:00
수정 2011-08-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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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법인화

서울대 법인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을 시행령이 이달 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법인화의 틀을 갖추게 되지만 문제는 서울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대 직원들의 신분 문제, 총장 인선 방식 등은 폭발력이 만만찮은 대표적인 현안들이다. 때문에 지난 6월 학생들의 본관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보다 더 심각한 갈등과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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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어찌할꼬

서울대에 있는 다양한 신분의 직원들이 법인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법인화가 되면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교직원과 서울대의 자체 기성회비로 채용한 기성회 직원 등 1000여명은 법인 직원으로 전환된다.

또 대학발전기금으로 고용한 1300명의 기금직원,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등에서 근무하는 자체 직원들의 신분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성회 직원은 정규직인 반면 자체 및 기금직원은 대체로 비정규직이다. 서울대는 자체 직원과 기금 직원들에 대해선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또는 4등급으로 구분해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자체 직원과 기금 직원들의 신분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학술림 소유권에 지자체 목소리 커

서울대가 연습림으로 사용하는 전남 광양의 백운산 80㎢와 지리산 52.45㎢의 소유권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서울대 법인화법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분류되는 자산을 대학에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남도와 의회는 지리산과 백운산의 소유권에 대한 서울대 이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가세한 상황이다.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최근 “학술림을 다른 국립대 및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해당 지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 측은 “학술림의 소유권 이전 문제에서 백운산과 지리산을 분리해 대응하는 방안도 따져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화 시행령에서 백운산과 지리산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 선을 긋더라도 서울대와 해당 지자체와의 다툼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총장선임 놓고 교과부와 마찰 불가피

직선제인 총장 선임 방식 변경은 교수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오 총장은 “법인으로 전환된 뒤 새 총장은 50여명의 총장추천위원을 중심으로 직선제에 가까운 수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직선제와 간선제의 절충형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교과부는 법인화된 서울대의 총장 선임과 관련, 간선제를 주문하고 있다. 교과부 측은 “다른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도 폐지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서울대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서울대 교수 사회가 워낙 복잡하고, 단과대학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화 이후에도 투표로 총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다.”며 교과부의 입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에둘러 밝혔다.

●보직담당 교수 신설도 난제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교수직 마련 문제도 주요 이슈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학술과 교육에 모든 역량을 쏟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들이 짧게는 3~4년, 길게는 십수년간 보직을 담당해 세계적인 연구 교수를 배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의 한 보직교수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실행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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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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