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강화한다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강화한다

입력 2011-08-12 00:00
수정 2011-08-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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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가입때 주민번호 뒷자리만 기재 의무화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가입회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 현행보다 복잡한 암호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뒤 7자리 숫자를 각각 다른 곳에 나눠 저장하거나, 회원가입 시부터 뒤 7자리만 기재하는 방식 등이 의무화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개인정보보호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달 SK커뮤니케이션즈 가입 회원정보 3500만건, 지난 4월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175만건 유출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급증하자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 근절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개인정보 침해구제 강화 등 4대 핵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개인정보 보호는 미흡한 상황이고, 유출 우려가 높다.”면서 “당정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그 활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으로 아이핀(I-Pin·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등을 전면 보급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하루평균 이용자 1만명 이상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2012년 3월까지 아이핀을 보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이트 운영주체 등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암호화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홍채, 지문 이외에 전화번호와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검토할 계획은 없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단계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영 의장과 행안·국방·기획재정·지식경제·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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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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