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셋째아이 양육지원금 지급 약속 어겨

천안시, 셋째아이 양육지원금 지급 약속 어겨

입력 2011-08-08 00:00
수정 2011-08-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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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출산장려책의 하나로 셋째아이 양육지원금 지급을 시민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천안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셋째 자녀가 첫돌이 지나면 월 5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지급대상이 발생했으나 시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천안에서 태어난 셋째아이는 42명으로 이들 모두 양육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며 이른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8월 53명과 9월 65명, 10월 47명, 11월 77명, 12월 41명 등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 시민은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셋째아이 돌을 맞아 주민센터에 양육지원금 지급을 문의했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류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며 “1년 전 출산장려금(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양육지원금 홍보물까지 나눠줬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7천500만원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며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며 “추경에 앞서 다른 예산을 전용,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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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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